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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내병원 평가정보 확인 가능 '통합포털' 오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국내 병원평가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병원평가통합포털(http://병원평가.kr, http://khqa.k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병원평가통합포털은 의료 질 관련 평가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으로 국민이 다양한 평가결과와 평가지표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게 구축됐다.병원평가통합포털 메인 화면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가와 더불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인증평가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호스피스전문기관지정평가 정보를 제공한다. 심평원이 하고 있는 평가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 재활의료기관지정·운영, 의료질평가지원금평가, 전문병원지정평가, 난임시술의료기관평가, 아동·분만병원운영 등이다.병원평가통합포털의 주요 서비스는 ▲평가정보와 연계한 사용자 위치 기반 병원 찾기 ▲맞춤형 평가결과 알림 서비스 ▲간편 인증 로그인이다.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로 우리지역의 우수한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확인 할수 있다. 병원약국찾기 서비스는 네이버 지도 기반으로 요양기관을 찾아 요양기관의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관심 정보로 등록한 질병이나 요양기관의 최신 평가결과가 공개될 때 카카오톡으로 결과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네이버, 카카오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바일에서는 간편번호와 지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하다.더불어 '병원평가' 모바일 앱을 동시 출시해 언제 어디서나 요양기관과 평가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그동안 요양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자체 디자인한 엠블럼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통일된 평가 인증 엠블럼을 사용해 우수한 평가등급을 받은 요양기관도 한눈에 확인 할수 있다.김애련 평가운영실장은 "국가 의료 질 평가정보 통합 관리 플랫폼인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국민이 합리적 의료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속적으로 병원평가통합포털의 평가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06 19:17:00정책

감기 영유아 항생제 처방률 여전히 높다...38.9% 기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항생제 처방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영유아에게 사용하는 항생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실시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분석, 감기에 항생제 처방률이 0~6세의 영유아에서 가장 높다고 28일 밝혔다.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서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서 지난해 35.1%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영유아로 좁혀서 보면 항생제 처방률이 38.9%로 성인 35.9%보다 높았고, 2019년 이후에는 3년 연속으로 다른 연령대 보다 처방률이 가장 높았다.이는 영유아가 감기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횟수가 다른 연령보다 약 2~3배 더 많다는 것과 연관있다고 볼 수 있다.2017~21년 연령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2017년부터 5년 동안의 항생제 처방률을 보면, 전체 항생제 처방률은 2017년 39.7%에서 지난해 35.1%로 약 4.6%p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 성인, 노인에서도 항생제 처방률 폭은 7%p 내외로 줄었다. 반면, 영유아 항생제 처방률은 2017년 39.1%였고 지난해도 38.9%로 큰 변동이 없었다.심평원은 "감기와 같은 급성상기도감연은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필요하지 않다"라며 "감기는 대부분 10일 안에 증상이 호전돼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이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감기치료 중 10일이 지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면 다른 호흡기질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노원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은병욱 교수는 "어린이 감기 환자 보호자 중에서는 빠른 치료를 위해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불필요한 항생제를 복용하면 항생제에 노출된 세균들의 내성이 높아져 정작 세균감염 질환에 걸렸을 때는 치료 가능한 항생제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감기에 항생제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진도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은 2001년부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에 항생제 처방률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항생제 내성관리 및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호흡기계 질환의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2022-12-28 11:32:15정책

재평가서 살아남은 '에페신‧라미나지' 새 급여기준 적용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급여 범위가 변경되는 주요 품목들이 다음 달부터 새로운 급여기준으로 처방시장에서 활용된다.자료사진.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안이 1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조회에 돌입했다. 특별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급여 적정성평가 테이블에 올랐던 주요 품목들의 재평가 결과가 반영됐다.대상 품목은 에페리손염산염 경구제, 알긴산나트륨 경구제, 시럽 및 현탄액 등이다.명문제약 에페신정이 대표적인 '에페리손염산염 경구제'의 경우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반면, '신경계 질환의 의한 경직성 마비'에 대해선 급여 적성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즉, 경견완증후군, 견관절주위염, 요통에 급여가 적용되도록 수정했다.아울러 태준제약 라미나지액 등 알긴산나트륨 제제는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에 급여가 허용된다. 시럽 및 현탄액 등 내용액제의 경우 급여재평가에 따라, 알긴산나트륨 급여기준을 신설해 내용액제 일반원칙에서 삭제하고, 알긴산나트륨 경구제 급여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동시에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에소메프라졸10mg(Esomeprazol슐 경구제인 한미약품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10mg이 신규 등재되면서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PPI) 목록에 해당 약제를 포함시켰다. PPI 급여기준에는 유한로섹캡슐 등 오메프라졸(Omeprazole), 한스톤캡슐 등 란소프라졸(Lansoprazole), 판토록정 등 판토프라졸(Pantoprazole), 파리에트정 등 라버프라졸(Rabeprazole), 넥시움정 등 에소메프라졸(Esomeprazol)이 포함된다. 다만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10mg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치료에 허가를 획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인정하는 요양급여 대상에서는 제외한다.따라서 PPI 저용량 시장에서 대원제약 에코스텐과 한미약품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10mg 경쟁체제가 예상된다.
2022-11-21 11:41:21제약·바이오

굳건했던 아스피린·오메가3 지위 흔들…약제 평가 여부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블록버스터 약제인 오메가3, 아스피린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두 약제 모두 심혈관 보호 효과라는 통설을 뒤집고 오히려 심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온 것.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이지만 국내에선 전문약으로 분류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재평가를 거친 만큼 해당 약제에 대한 재평가 및 급여 적정성 평가 분위기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6일 의학계를 중심으로 심혈관 보호 효과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 신중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아스피린은 염증 감소 기전을 갖고 있다. 염증 감소로 인해 심혈관 보호와 같은 부수적인 효과가 관찰되면서 80~100mg의 저용량이 심혈관 질환 예방용으로 널리 처방되는 실정이다.USPSTF이 60세 이상에 대한 예방용 아스피린 투약 금지를 결정하면서 효용성 논란이 재차 불붙을 조짐이다.문제는 아스피린이 출혈 위험도를 높여 뇌출혈 고위험군 등에선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달 국제학술지 JAMA에는 고혈압 환자에서의 아스피린 투약 후 심근경색 , 비심근경색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 뇌졸중 , 급성 심부전 등의 심혈관 사건의 위험이 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게재된 바 있다.적어도 고혈압 환자에선 심혈관 질환 예방용으로 아스피린을 투약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SPSTF)는 보다 더 적극적인 권고안을 내놓았다. 60세 이상 성인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1차 약물로 저용량 아스피린 사용 금지를 결정한 것. 40~50대도 아스피린 투약의 실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는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심혈관 보호 효과로 유명한 오메가3도 비슷한 처지다. 심혈관 보호 효과가 나온 대규모 임상은 설계 오류에 기인했다는 지적뿐 아니라 고용량 복용 시 용량과 비례해 심방세동(AF) 위험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충북의대 소화기내과 A 교수는 "아스피린이 10년 전에 고혈압에서 투약이 권고됐다"며 "하지만 오히려 위험도만 올린다고 해서 권고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많은 의원에서 단순 고혈압에 아스피린 처방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 동일 기전 약제의 중복 처방 등 소위 '깔아주는 약'과 같은 관습적인 처방 행태가 개선된 것처럼 부적절한 처방에는 이에 상응하는 인식 개선 기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요 국가들에서 오메가3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있다. 국내에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약 분류외에 고용량의 경우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다. 전문약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되는 만큼 최신 연구를 반영해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야 할 당위성도 있다.실제로 작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적정성평가에 따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성분 52개 약제가 급여 퇴출을 결정한 바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보통 해외 기관들의 안전성 서한이 나오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영해 국내 허가 사항을 변경한다"며 "의약품 사용 기준이 변경되면 심평원은 이에 맞춰 급여 적정성을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내 보험 재정의 지출의 급증 여부 및 약제별 해외 주요 국가들의 (급여) 등재 상황도 살펴본다"며 "재평가 약제로 선정돼도 관련 학회에 의견 조회 및 근거 제출을 요청하기 때문에 의학계의 입장 및 근거가 명확히 정립된 후에야 급여 기준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의 오메가3, 아스피린 관련 주요 지침들은 학술적 차원의 접근으로 해당 국가 규제 기관의 안전성 서한 차원까지는 아니"라며 "의학적인 부분은 임상 설계,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약제별 임상마다 다른 결과가 나와 아직은 보다 시간의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뜻. 의학계의 통일된 의견나 학술적 근거가 정립되지 않은 까닭에 실제 급여 재평가는 단기간에 추진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내분비학회 관계자는 "오메가3의 경우 효과가 관찰된 연구는 대조군 설정을 위약 대신 미네랄 오일로 했기 때문에 설계 오류 가능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명확히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위약을 콘오일이나 위약으로 설정해 고용량, 고순도 EPA를 투약하는 대규모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추가 비용을 들여 이런 대규모 연구를 진행할 제약사가 있는지 의문이고 만일 그렇다고 해도 결론까지는 수 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의학적인 관점 및 해석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오메가3나 아스피린에 대해 이것이 정답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이르다"고 덧붙였다.
2022-05-07 05:20:00제약·바이오

질병청 검증나선 '렉키로나'...심평원 평가에 영향 미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질병관리청이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인 '렉키로나'에 대해 직접 효과를 평가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초 급여적정성 평가에 착수한 시점에서 효과 평가 계획이 알려진 터라 향후 급여 적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제품사진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국내 개발 코로나 단클론 항체치료제 예방효과 평가'를 통해 렉키로나의 치료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렉키로나가 조건부 허가 이후 일선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상태로 허가 이후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나, 중증으로 이환 예방효과, 고위험 인자별 치료효과 등 상세 효과 관련 임상결과가 부재한 것을 평가 이유로 밝히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코로나 환자치료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효과평가를 긴급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입장. 효과평가 용역기간은 6개월간이며, 렉키로나를 투약 받은 코로나 환자 200명과 그와 비교가 가능한 대조군 200명을 설정해 고위험 요소(나이, 기저질환, 페렴 여부 등)중 질병진행에 미치는 주요 인자를 분석할 예정이다. 단순흉부촬영에서 나타난 폐렴소견에 따른 질병 진행 위험도 및 치료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약업계 중심으로는 심평원이 진행 중인 렉키로나의 급여적정성평가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3월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 렉키로나의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렉키로나주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출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 심평원은 렉키로나의 빠른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해 약제관리실 산하 신약등재부의 베테랑 인력들을 집중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평균 80~100일 정도 소요되던 급여적정성 평가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계산대로라면 렉키로나의 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도 임박한 상황. 즉 심평원이 렉키로나의 급여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시 질병관리청이 효과평가를 하는 것을 두고서 일각에서는 과정이 뒤바뀐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효과평가에서 문제점이나 혹여 발생한다면 향후 급여논의 과정에서도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심평원 약평위에서는 임상적 유용성 등을 판단해 약물의 급여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질병관리청이 다시 효과 평가를 한다는 것은 과정상 맞지 않은 것 아니냐"며 "아직까지 급여 적성평 논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논란의 소지를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6-02 11:30:58제약·바이오

늘어나는 면역항암제 처방률은 1%?...별도급여제도 필요할까?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국내 처방권에 진입한 면역항암제의 원활한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치료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험급여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3일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온라인 회의로 진행된 대학종양내과학회 학술대회(KSMO 2020)에서는, 인제의대 혈액종양내과 김일환 교수(해운대백병원)가 발제자로 참석해 면역항암제 보험시대에 임상에서 확인되는 현실적인 이슈들을 놓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암은 여전히 사망원인 1위로, 최근 면역 및 표적항암제가 자리를 잡으며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기존 항암제는 임상적 유용성을 증명하면 적절한 약가정책과 의학적 필요성, 효과 등에 따라 급여가 인정됐지만 면역항암제의 경우는 특수성을 고려해 새로운 급여평가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역항암제는 폐암 등 다양한 암종과 조건에서 효과를 입증했으나, 비용적인 문제로 실제 보험적용에는 많은 난관이 따른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현행 국내 보험급여제도가 면역항암제 사용 제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급여 프로세스를 보면, 제약사가 암질환 약제 등재 신청을 할 경우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적정성평가(120일 이내)를 거쳐 건보공단과의 약가 협상(60일 이내)을 진행하고 복지부에서 건정심 심의 및 약가 고시를 30일 이내 내리게 된다. 여기서 김 교수는 "문제는 심평원의 신약 급여 프로세스는 안정적으로 구성돼 있고 급여신청시 24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급여범위 확대의 경우엔 정해진 검토기간이 없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가별 전문의약품과 항암제, 그리고 면역항암제 비중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항암제 재정과 관련,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전문의약품 비용 중 항암제는 약 11%를 차지했으며, 면역항암제는 그 중 약 1% 수준으로 타국가 대비 항암제 및 면역항암제 보험급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미국 및 일본의 경우 전체 전문의약품 비용 중 항암제 비중이 각각 12.70%, 15.80%로 이 가운데 면역항암제 비중은 각각 2.70%, 2.80%로 조사된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김 교수는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면역항암제에 대한 관심과 재정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허가 대비 급여적용 비율 역시 낮은 편에 속한다는 평가. 얘기인 즉슨 국가마다 건강보험 정책은 다를 수 있지만, 한국과 유사한 공적보험시스템인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을 살펴보면 유사한 조건에서도 국내 급여적용 범위가 아직 다른 나라만큼 신속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면역항암제는 일반적으로 위험분담제를 통해 급여를 적용받는다. 건강보험 재정보호에는 효율적 제도이나 약가협상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협상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면서 "향후 면역항암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험급여제도와 행정의 유연성 그리고 제약사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약개발이 활발한 항암제 영역에서는 약제의 허가 및 보험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면역항암제 급여 결정을 위해서는 의료진, 환자단체, 제약사, 심평원의 상호협조와 고민, 양보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2020-09-04 05:45:55학술

제약사들 “희귀질환약 보험급여 문턱 너무 높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희귀질환제의 보험급여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약사들은 위험분담제(RSA) 도입 이후 약 6년간 급여등재를 신청한 희귀질환 치료제 14개 가운데 정작 급여등재에 성공한 것은 3개에 불과하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항암제나 일반약제의 등재율이 90%를 훌쩍 넘긴 것과는 비교된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응이다. 위험분담제 및 경제성평가면제 도입 전후 약제 유형별 등재율 비교. 희귀질환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매년 5월 23일은 정부가 지정한 희귀질환 극복의 날이기도 하다. 현재 당초 취지에서처럼 희귀질환에 대한 법적근거들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이기는 하다. 일단 희귀질환의 경우, 질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전문가도 적어 진단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겨우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치료제가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실제 약 7000여개의 희귀질환 중 치료제가 있는 질환은 불과 5% 남짓한 상황. 문제는, 이렇게 개발된 치료제조차 대부분이 비싼 약값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기조 아래, 신약등재 과정에서 근거 마련이 어려운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위험분담제와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운영하는 등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결과물을 놓고는 아쉬운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경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에는 문턱이 높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12월 도입돼 올해로 7년차를 맞는 위험분담제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약 6년간 위험분담제를 통해 급여등재를 신청한 희귀질환 치료제 14개 중 급여등재에 성공한 것은 3개에 불과했다. 현행 위험분담제제도의 대상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데다 다른 질환과 동일한 잣대로 검토되는 경제성평가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사결과, 위험분담제가 본격 도입된 2014년 전후의 약제 유형별 급여등재비율을 비교해보면, 희귀의약품은 71.1%에서 71.4%로 제도 도입 전후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일반약제는 79.6%에서 98.6%로, 항암제는 77.1%에서 91.7%로 큰 폭으로 상향된 것이다. 또한 2017년~2018년 3월까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 품목 중, 희귀질환약제의 2년이내 등재율, 4년이내 등재율은 각각 43%, 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 특성 고려 유연한 위험분담제 운영 "경제성평가 재검토 필요해" 위험분담제 도입 후에도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등재율이 상향되지 않는 이유로는, 희귀질환 약제를 경제성 논리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성평가면제 약제를 제외한 모든 신약은 경제성 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희귀질환은 질환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개발자체가 어렵고 환자수도 적어 임상연구 진행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 또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의 질환이기 때문에 애초에 임상설계 과정부터 시행착오를 겪을 확률이 높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환자수가 적은 탓에 만성 중증 질환과 달리 실패율이 높고 시장은 작아 고가의 신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러한 희귀질환의 특성상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렵고, 입증이 어려우니 위험분담제의 문턱을 넘기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일례로 극희귀질환 CAPS 치료제 '일라리스'는 경평근거 마련이 힘든 극희귀질환 약제임에도 불구 비용효과성을 이유로 급여등재에 실패한 전적이 있다. 산정특례 희귀질환인 루푸스의 대체약제가 없는 유일한 치료제인 '벤리스타' 역시 급여적정성평가에서 '비용효과성 불충분'으로 판단되어 2015년 12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나 비급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60년만에 개발된 유일한 치료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약제가 코티코스테로이드 등으로 간주돼 위험분담제의 대상이 되지못하고 대체약제 대비 고가로 비급여 평가를 받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위험분담제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후발약제에게도 위험분담제의 문이 열리고,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나 3상 조건부 허가약제도 위험분담제가 함께 적용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경제성평가에 실효성이나 유연성을 높이지 않으면, 아무리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를 확대한다 한들 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얘기인 즉슨,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로 현행 경제성평가 지침상 비용-효과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ICER 임계값이 '1 QALY(Quality Adjusted Life Years Gained) 당 Cost'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언급된다. 즉, 삶의 질이 낮은 질환의 경우 동일한 생존기간 연장을 가져오는 경우라도 삶의 질이 높은 질환에 비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 희귀의약품의 경우 대체약제와의 직접 비교임상 없이 허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임상효과 비교를 전제로 하는 경제성평가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희귀질환 제약사 한 관계자는 "ICER 임계값 상향 조정 등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위험분담제 안에서 보다 다양한 유형의 계약이 가능해진다면, 향후 희귀질환 약제들도 위험분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희귀질환 약제 급여에 대해 유연한 검토가 이뤄져 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5-22 05:45:56제약·바이오
기획

떠오르는 CDK4/6 억제제 젊은 유방암 환자 희망될까?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국내 전체 유방암의 60% 수준을 차지하는 호르몬(HR) 양성/HER2 음성 진행성 및 전이성 유방암 분야에서 최근 CDK4/6 억제제 계열 표적항암제의 급여 확대작업이 빠르게 전개되는 분위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최초 진입한 '입랜스(팔보시클립)'의 경우 올해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고 3월말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0일간 진행되는 약가협상을 시작했으며, 작년 5월 허가 이후 급여적정성평가를 통과한 또 다른 CDK4/6 옵션인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 역시 공단과의 약가협상에 돌입했다. 다만, 차이라면 이미 1차 치료제로 급여를 허가받은 입랜스는 위험분담제(RSA) 급여 '확대' 품목으로, 버제니오는 RSA 급여 '신설' 품목으로 협상에 돌입했다는 대목. 때문에 전이성 유방암에 혁신 치료제로 평가받는 이들 CDK4/6 억제제 병용요법의 급여 확대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버제니오(좌) 입랜스(우). 여기서 입랜스나 버제니오 같은 CDK4/6 억제제 계열약에 '풀베스트란트'를 병용하는 전략은, 국내의 유방암 유병 상황을 감안했을때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년 이상의 무진행생존기간(PFS) 중간값을 입증한 CDK4/6 억제제 선발품목인 입랜스는 2016년 처방권에 최초 등장하며, 개선된 치료 효과뿐 아니라 유방암 환자들의 삶의 질 유지에도 분명한 혜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료현장에서는, 허가사항 가운데 제한적으로 폐경 후 여성의 1차 치료에서만 보험 급여가 인정되고 있어 약제 사용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여성의 경우 35~64세 연령층에서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동시에, 국내 유방암 발생의 약 53%가 30~39세로 비교적 젊은 여성에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학계 전문가들은 "유방암은 암이 진행된 정도와 발생 부위, 크기 등에 따라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항호르몬요법을 적절히 조합해 치료하는데, 폐경전 환자의경우 호르몬 치료 옵션이 매우 적은 상황"이라면서 "더욱이 항암화학요법은 암세포 외에도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등 치료 과정에서 탈모, 구토, 전신쇠약 등의 부작용을 동반해 초기에 효과적인 치료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장 선발품목으로 누적 처방경험이 가장 많은 입랜스의 경우 개선효과와 안전성에 분명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랜드마크 임상인 'PALOMA-3 연구' 결과, 입랜스는 폐경전후 환자 모두에서 약 2배 연장된 PFS 중간값을 보이며, 항암화학요법의 도입시기를 약 2배 늦춘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해당 임상에서 입랜스 병용군은 내장전이가 발생한 환자군에서도 9.2개월의 PFS 중간값을 보이며 위약군 3.4개월 대비 유의한 개선효과를 나타낸 것. 장기간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미국FDA 시판허가 이래 전 세계 22만5,000명 환자들에 처방돼오며 CDK4/6 억제제 계열로는 가장 긴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보해놓고 있는 셈. 실제 PALOMA-3 연구 기간동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한 환자는 없었으며, 모니터링을 필요로하는 부작용은 호중구감소증이 유일했고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 중단율은 4%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이로 인해 입랜스는 첫 허가 이후 14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1차 내분비요법으로서 '레트로졸' 병용 치료 시 급여를 인정받았으나, 병용 약제인 풀베스트란트가 급여 약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급여 신청이 반려되며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여성에서 풀베스트란트와 병용요법'은 급여에 난항을 겪어온 상황이었다. 그러던 지난 해 4월, 풀베스트란트가 국내 도입 10년만에 급여가 적용되면서 풀베스트란트 병용 급여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고 있다는 평가다. 계열 표적항암제로 입랜스는 국내 미충족 수요가 높고 환자 수가 많은 '폐경 전 환자의 2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적용과 함께, 풀베스트란트와의 병용 사용에 대한 RSA 급여 확대 품목으로 약가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다. 이는 버제니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작년 9월 풀베스트란트와의 병용에 대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올해 3월 해당 병용요법으로 약평위 급여적정성 인정 의견을 받고 RSA 급여 신설 품목으로 협상에 돌입했다. "국내 CDK4/6 억제제 사용, 폐경전 여성 급여 이슈 시급한 상황" 이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도 국내 HR+/HER2- 전이성 유방암 분야에는, 폐경전 여성에서 치료 혜택 적용이 시급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보험이 가능한 1차 치료법에는 ▲타목시펜+/-난소기능억제제인 'Luteinizing Hormone-Releasing Hormone Agonist(LHRHa)' '▲LHRHa 단독요법 ▲아로마타제 억제제+황체형성호르몬작용제(AI+LHRHa) 요법이 있으며 ▲난소적출술을 한뒤 인공적으로 폐경상태를 만들어 아로마타제 억제제인 레트로졸에 입랜스(팔보시클립)를 병용하는 요법 ▲항암화학요법 등이 위치한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임석아 교수는 "현재까지 대규모 3상임상을 통해, 내분비요법에 CDK4/6 억제제를 병용하는 것이 기존의 내분비요법 대비 일반적으로 약 2배의 무진행생존기간(PFS) 연장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면서 "폐경 전/후 환자를 모두 등록시켰던 PALOMA-3 연구나 폐경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한 'MONALEESA-7' 'Young PEARL' 등과 같은 연구를 통해 이러한 효과는 폐경 여부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급여 기준에 따라 NCCN 가이드라인에서 권장되는 CDK4/6 억제제+레트로졸+LHRHa 요법을 쓰지 못하고, 대신 난소적출술을 시행한 후 CDK4/6 억제제+레트로졸을 사용하거나, 이도 여의치 않은 환자는 보험 없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를 포기하고 기존 치료 요법인 AI+LHRHa 요법을 받는 수 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1차 치료에 실패한 후 질병이 진행하더라도 환자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항암화학요법이 유일하게 선택가능한 치료법이어서 CDK4/6 억제제의 폐경 전 여성에 대한 급여 문제는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단 내장이나 뼈 등 다른 신체부위의 전이여부, 재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생존개선효과나 안전성 데이터에 있어서도 혜택은 분명하다는 평가. 임 교수는 "입랜스의 가장 대표적인 이상반응은 호중구감소증이나 항암화학요법에서 나타나는 호중구감소증과는 달리 치명적인 열성 호중구감소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서, 전혈구 수치만 주기적으로 모니터하면 용량 조절을 통해 쉽게 관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약제와 비교해 ▲간수치 증가 ▲QTc 연장 ▲설사 등의 이상반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간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성 우려없이 고려할 수 있는 약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약제에 따라서 내장 전이 하위분석 환자군에서만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던가, 반대로 뼈 전이 환자군에서만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약제가 있다. 또는 내분비보조요법 종료 이후, 재발 시점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CDK 4/6 억제제 간에도 이러한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 없으나, 입랜스의 경우 PALOMA-2, 3 연구에서 전이 부위와 상관없이 mPFS를 유의미하게 연장시켰고, PALOMA-2에서 재발시점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mPFS 연장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임상의 입장에서는 입랜스 등을 처방할 때, 환자군을 선별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고 환자군과 상관없이 기존 치료 대비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정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0-04-20 05:45:58제약·바이오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률 하락…병원만 3.6% 증가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병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이비인후과가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4만 3635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처방건수를 대상으로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2013년 상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주사제 처방률은 19.65%, 항생제 처방률은 24.6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1%, 5.8%씩 줄었다. 이 중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J00~J06) 항생제 처방률은 45.3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낮아졌다.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의 항생제 처방률만 48.12%로 유일하게 평균보다 더 높았다. 거기다가 지난해보다 처방률이 3.6%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은 처방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급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약을 많이 쓰고, 협조가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의원 주요 표시과목별 항생제 처방률 변화 의원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보면 이비인후과가 55.94%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고, 가장 큰폭의 감소율도 보였지만 50%를 넘는 유일한 진료과목이었다. 전체 평균인 45.32%과도 10.62%p나 차이가 났다. 진료과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수치가 높다는 것이 심평원의 해석이다. 적어도 평균치까지는 항생제 사용률이 감소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일반과나 소아과, 내과 등 타과를 거쳐서 오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률이 타 과보다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70%가 넘던 처방률이 50%대로 떨어질 정도로 성과를 보였다.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의학과는 유일하게 항생제 처방률이 0.8% 증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감지급 사업이 시작되는데도 증감률을 보면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의원은 1280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처방건 당 약 품목수는 3.8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4개 줄었다.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4.78%로 소아청소년과가 20.89%로 가장 높았다. 일반과,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도 평균보다 높았다.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이 더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45.82%로 지난해보다 0.6% 증가했다. 종합병원과 의원은 각각 0.3%, 0.8%씩 늘었다.
2013-09-27 06:56:24정책

교수들에게 왜 항생제 많이 처방하는지 물었더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급성상기도감염 진단에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은 심평원에서 현지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꼭 필요하신 경우에만 항생제 처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계속 처방하시겠습니까?" 감기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할 때 모니터 화면에 뜨는 팝업창 내용이다. 이는 강동경희대병원이 종합병원 평균보다 더 높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단의 대책이다. 강동경희대병원 보험심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QI뉴스레터'를 통해 항생제 처방률 개선활동을 공개했다. 급성상기도감염은 코나 목부위의 염증을 총칭하는 말로 감기 또는 인후염, 편도선염 등을 말한다.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 처방 시 뜨는 팝업창 강동경희대병원은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호흡기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를 중심으로 항생제 처방 시 팝업창을 띄우는 등의 활동으로 처방률을 낮췄다. 심평원 2011년 상반기 약제요양급여적정성평가 결과, 강동경희대병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60.08%로 종합병원 평균 44.96%보다 15%이상 높았다. 3세대 세파 항생제 처방률도 종합병원 평균은 33.68%였지만 강동경희대병원은 48.31%로 50%에 육박했다. 또 보험심사팀은 2011년 5~6월 외래진료 자료로 진료과별, 교수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진료과별 항생제처방률은 감기환자를 많이 보는 호흡기내과가 74.5%로 가장 높았고,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마다 편차도 26.3%에서 74.5%로 컸고, 3세대 세파 항생제 처방률 역시 6.3%에서 59.1%까지 차이가 났다. 교수별로도 편차가 컸다. 호흡기내과는 교수별로 45.8%에서 92.3%까지 차이가 났고, 소아청소년과도 65.7%에서 96.2%까지 차가 벌어졌다. 교수들은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항생제를 습관적으로 처방한다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항생제 처방이 필요한 급성호흡기 질환도 있다 ▲제약회사 판촉활동의 영향도 있다 ▲항생제 처방 관리규정과 절차가 없다 등을 들었다. 보험심사팀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진료과별, 교수별로 변이가 심했다. 진료과에 피드백을 해도 변화없이 상황이 지속돼 항생제처방률이 높은 3개 진료과를 중심으로 질향상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질관리를 위해 호흡기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팀을 구성해 대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대안이 급성상기도감염(J00~J06) 진단에 항생제 처방이 나올 때 팝업창을 띄우기로 한 것이다. 안내 팝업 문구를 정해 관련 진료과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감염관리위원회 산하 항생제관리소위원회의 승인하에 적용했다. 또 진료과 전체 의국원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항생제 처방현황을 공지했다. 관리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호흡기내과는 74.5%에서 14.4%로, 이비인후과도 68.4%에서 41.9%로 크게 줄었다. 소청과는 73.5%에서 45.5%로 감소했다.
2013-07-10 11:40:48병·의원

일산백병원,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1등급 획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인제대 일산백병원은 2012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결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등 전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약제급여적정성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4만 6639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처방 약 3억 7000만건을 대상으로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등 5개 항목에 대해 진행한 것이다. 일산백병원은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유소아중이염항생제 등 전 부문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서진수 원장은 "항생제나 주사제는 꼭 필요할 때만 처방해야 하는 품목"이라며 "일산백병원이 불필요한 처방 약품목수를 제한하고 항생제와 주사제 등을 적절히 처방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제급여적정성 평가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평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05-06 23:58:37병·의원

원가도 안되는 수가 주면서 감산한다?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외래 약제비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자 의료계가 또다른 의료통제 수단이 도입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보다 가감지급 사업을 통해 약제비를 절감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2일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심평원의 외래 약제비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을 적극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심평원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 지표연동관리제를 연계한 외래 약제비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과 같은 약제처방의 질지표와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 OPCI와 같은 비용지표를 분석해 질 지표별 외래관리료를 1~3% 가감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이는 성과와 연동된 지불제도인 성과연동지불제를 시행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적정한 수가를 보장한 후 성과를 평가해 가산 또는 감산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처럼 원가 대비 74%에 불과한 저수가 체계에서는 성과연동지불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일률적인 처방 패턴 강요 등 의료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성과연동지불제는 적정수가라는 기본 전제 아래 의료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효과가 증명된 바 없다"면서 "이마저도 우리나라에서는 약제비 절감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성과연동지불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의료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면서 "단지 전체 평균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환자의 특성과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채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약제 처방을 강요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원급의 시험 적용에도 불만 목소리를 나타냈다. 의원협회는 "이번 제도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한 후 병원급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면서 "누구나 동의하는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반하는 심평원의 한심한 작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일차의료가 무너져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면, 그 책임은 왜곡된 의료제도를 시행하는 정부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더욱 통제하려는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매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013-05-02 12:30:49병·의원

심평원 "내년부터 항생제 처방 높은 의원 수가 감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원은 최대 3%까지 외래관리료가 감산된다. 반대로 약제처방을 잘하고 있는 의원에게는 가산금이 주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외래 약제적정성평가를 시작하고 2014년 상반기부터 가감 지급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약제적정성평가는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 지표연동관리제를 연계한 것이다. 가감지급 사업은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률 등 약제처방의 질 지표와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 등 비용지표를 포괄해 관리하는 사업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약제처방 질지표가 연속 1등급이면 가산지급, 질지표가 연속 9등급이면서 지표연동 통보대상이면 감산지급한다. 가감금액은 요양급여비인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비용으로 산출하며 1~3% 범위에서 금액이 정해진다. 약제급여적정성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종별, 진료과목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실제로 3년간 지속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인 기관이 106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의료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지표연동관리제를 실시했다. 2010년에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도록하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 시행했다. 심평원은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개선 기관이 발생하고 있어 약제처방의 질과 비용을 통합관리하는 가감지급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협 등 관련단체에 평가지표, 가감기준 등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04-30 12:24:16정책

항생제, 주사제 처방 많은 병의원, 진료비 가감지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비인후과의 항생제 처방률이 유일하게 50%를 넘으며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과 달리 병원급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4만 6639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처방 약 3억 7000만 건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2012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현황(왼쪽) 및 주사제 처방률 현황(단위: %)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J00~J06)의 항생제 처방률은 44.34%로 지난해보다 1.1%p 감소했다. 의원은 44.26%로 지난해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후 꾸준히 처방률이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은 47.18%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06%p 늘었다. 실제로 처방률도 2.3% 증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급은 해마다 처방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병원급은 45% 근처에서 오르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병원은 적정성평가 초기인 2002년 61.95%를 기록했지만 2006년 50% 아래로 떨어진 후에는 2009년 최저기록인 45.29% 벽을 뚫지 못하고 있다. 진료과목별로 항생제 처방률을 보면 이비인후과가 54.04%로 지난해보다는 1.99%p 감소했고, 감소폭도 3.6%로 가장 컸다. 그러나 50%를 넘는 유일한 진료과목이었다. 의원 주요 표시과목별 항생제 처방률 현황(단위: %) 심평원에 설치된 항생제내성관리협의회는 지난해 항생제 처방률 목표를 50%로 잡은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50%라는 목표치가 정답은 아니지만 이비인후과는 진료과목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2012년 하반기 주사제 처방률은 18.94%로 지난해보다 0.62%p 감소했다. 주사제 처방률 역시 의원은 21%로 지난해보다 0.74%p 줄어든 데 반해 병원은 19.27%로 0.14%p, 종합병원은 9.04%로 0.41%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의원은 1208개, 주사제 처방률이 60% 이상으로 높은 의원은 180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68개로 지난해보다 0.07개 감소했다.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2.37%로 소아청소년과가 18.31%로 가장 높았다.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도 평균보다 높았다. 심평원은 "지난해 연간 재정절감 효과는 134억원"이라며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은 지표연동관리제와 연계해 중재활동을 하고, 올해 안으로 가감지급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03-27 06:29:30정책

심평원, 요양기관 대상 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실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현장의 질 향상 활동 지원을 위한 '질향상(QI)' 교육과정과 QI 컨설팅을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QI 교육과정은 병원 내 QI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통합한 과정으로 운영된다. 1차 교육은 4월 23~24일 심평원 제1별관에서 실시된다. 교육대상은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질 향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병원별 1인 수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차 교육에서는 국외 질평가 동향, 요양급여적정성평가 방향, QI 개념 및 도구, QI 활동 따라잡기, CP 개발 및 활용사례, QI활동사례 공유 등이 다뤄진다. 2차 및 3차 교육은 지방 중소병원의 참여를 위해 광주와 부산지역에서 6월 중 각각 1일 과정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한편, 참가 희망자는 14일부터 2주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대상자 확정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 할 예정이며, 첨부된 사전설문지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해야 최종 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한편, 심평원은 QI 컨설팅에 참여할 기관도 모집한다. QI 컨설팅은 2011년 4개 기관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는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했고, 올해는 7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QI 컨설팅 주제는 현재 심평원에서 수행중인 적정성평가 항목이며, 모집대상은 적정성 평가 또는 QI 담당자가 있는 기관이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가 낮아 질 향상이 필요한 중소병원이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컨설팅은 내용은 참여기관 질향상 활동계획의 개선방안 지원, QI 교육과정 우선제공, 맞춤형 질향상 방문 컨설팅 수행, 질향상 활동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 지원, 질 향상 활동 결과 보고서제출 등이다. QI 컨설팅은 14일부터 3주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2013-03-13 11:57:4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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